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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26 2017고합3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5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2. 8. 30.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월 및 6월을 선고 받아 2013. 1. 18.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10. 30.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4.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7. 4. 26.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3. 8.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8. 30.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6. 12. 23.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7 고합 328 피고 인 A, B, C』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X 건물, 402호에 있는 태양광 설치 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 주 )Y 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인천 연수구 Z 아파트 101동 301호에 있는 고철 비철 도매업체인 AA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지인으로 피고인 B 과 위 AA를 설립하여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되고, 매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허위 세금 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3. 4. 29. 경 ( 주 )Y 사무실에서, 사실은 ( 주 )Y 가 위 AA로부터 철골 등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 주 )Y 가 위 AA로부터 철골 등을 공급 받은 것처럼 공급 가액 21,272,727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2. 10. 24. 경부터 2013. 12. 3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위 AA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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