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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9.19 2017노5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0,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① ㈜E 가 G로부터 허위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세금 계산서 수취 후 ‘ 계약의 해제 ’를 이유로 수정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수정 세금 계산서가 발급된 부분은 허위의 공급 가액 합산 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② ㈜E 가 I에게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점, ㈜E 가 M에게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23, 24, 25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점, ㈜E 가 R으로부터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2 순 번 10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각 실제 거래가 있었으므로 허위 세금 계산서의 발급 내지 수취라고 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520,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4. 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 및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원심판결 선고 후인 2017. 10. 20.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판결이 이미 확정된 사기 및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와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점에서 결과적으로 이를 누락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나. 또 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 피고인은 주식회사 A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2 순 번 14 기 재와 같이 실제 Y( ‘S’ 은 오기 임이 명백함 )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 2015. 12. 31. 공급자를 Y, 공급 받는 자를 ㈜A, 공급 가액을 300,000,000원으로 한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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