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주식회사 A를 벌금 1억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이유
범 죄 사 실
1. 범행 경위 피고인 주식회사 A[ 이하 ‘( 주 )A’ 라 한다] 는 서울 금천구 E, 32동 115호에서 건설 자재 및 공구안전용품 부자재 도 ㆍ 소매 등을 업종으로 하는 회사로 2008. 8. 10. 주식회사 F[ 이하 ‘( 주 )F’ 라 한다] 라는 상호로 설립되어 2013. 4. 9. 주식회사 G로 상호를 바꾼 후 2016. 4. 7. ( 주 )A 로 상호를 변경하였고, 피고인 B은 ( 주 )A 의 대표자이다.
피고인
B은 ( 주 )A 명의로 매출처인 ( 주) 승재 공영, ( 주) 범 진기 공의 요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는 허위의 매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 그에 상응하는 허위 내용의 매입 세금 계산서를 H으로부터 받기로 하였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 B의 조세범 처벌법위반( 세금계산서 거짓 기재) 피고인 B은 2012. 11. 30. 광명시 I, 비동 109호 소재 ( 주 )F 사무실에서 작성 일자 ‘2012. 11. 30’, 공급자 ‘( 주 )F’, 공급 받는 자 ‘ 승재 공영( 주), 품목 ’ 밸트 스링‘, 공급 가액을 실제 공급 가액보다 80,660,000원 부풀린 ’84,349,700 원‘ 이라고 작성된 세금 계산서를 승재 공영( 주 )에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3. 9. 3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의 기재 내용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실제 공급 가액보다 합계 430,415,500원을 부풀린 거짓 기재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 B의 조세범 처벌법위반(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ㆍ 수수) 피고인 B은 2012. 6. 1.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H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자 ‘H’, 공급 받는 자 ‘( 주 )F’, 공급 가액 ‘42,500,000’, 품목 ‘ 철강, 철 금속 자재 ’라고 작성된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3. 1. 3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의 기재 내용과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928,790,000원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