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24.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4.경 피고들을 사기로 고소하였는데, 그 내용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고들이 원고를 속여 원고로부터 2007. 8. 23. 1억 5,000만 원을, 2007. 12.경 2회에 걸쳐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내용이다.
나. 위 고소 사건의 형사조정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2013. 7. 29.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제1합의서’라 한다)와 그에 관한 인증서(갑 제2호증)가 작성되었다.
1. 부동산의 표시: 경기 양평군 D(위 번지에서 분할된 7필지 포함), E(위 필지에서 분할된 F 등 5필지)
2. 피고소인들(피고들)은 소외 G가 위 부동산 8,000평을 경매 받아서 그 중 고소인 A(원고)에게 기존 채무 1억 5천만 원 상당의 부동산(면적)을 지분등기해 줄 것을 약속함 (피고소인 B과 C은 2013. 8. 14.까지 위 금원 상당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도록 책임을 진다)
3. 피고소인들이 위 부동산을 이전해 주지 않을 때에는 소외 H 소유의 경기 양평군 I의 500평을 등기이전해 주기로 한다.
4. 위와 같이 이행되면 고소인은 피고소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다. 피고들이 전항 기재 인증서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원고는 2014년 피고들을 다시 고소하였다.
피고 C은 이 법원 2014고단562호 사기 범행으로 공소제기 되어 2014. 12. 15.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는데, 위 판결에서 피고 C이 2007. 8. 23.경 원고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라.
피고 C의 항소로 위 형사사건이 항소심(수원지방법원 2014노7781호)에 계속 중이던 2015. 3. 25. 피고 C은 원고에게 '피고 C은 원고로부터 경매대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였는바, 원고에게 재판 중 합의금으로 6,0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