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D은 원고에게 1억 원과 그 중 8,500만 원에 대하여 2007. 3. 18.부터 2013. 10. 28.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는 2001. 10. 24. E으로부터 분할 전 경기 양평군 F 임야 9,787㎡ 중 약 2200평(6,600㎡)을 매수하여 G, H로 분할한 후 G에 관하여는 피고 B에게 그 소유자 명의를 신탁하였다.
나. 경기 양평군 G은 I(J), K(L)로 분할등록전환되었고, H은 M로 등록전환된 뒤 N로 분할되었으며, 현재 J(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은 피고 B 명의, L, M, N(별지 목록 기재 2 내지 4 부동산)는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다.
피고 C는 피고 D의 소개로 2006. 11. 24. 공사업자인 O와 사이에 전원주택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은 전원주택 1동을 대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피고 D은 2006. 12. 17. 원고에게 “금액 1억 원, 상기금을 경기도 양평군 I를 인수할 때 선지불하기로 하고 차용한다. 차용자는 B(대) D, 차용기간 2007. 3. 17., 이 기간 내에도 매매시는 우선 선지급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면서 원고로부터 선이자 1,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8,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마. 원고는 대여금이 변제되지 아니하자 피고 C, D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 수사과정에서 피고 C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
그러나 피고 D은 피고 C와 교제 중이었을 뿐 부부 사이가 아니고,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도 아니었으며,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나 그 지상에 건축 중인 전원주택에 대하여 어떠한 처분권한이나 권리도 받은 바 없었고, 원고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나 건축 중인 전원주택이 전부 자신의 것인데 사정상 명의를 처 C와 조카 B 앞으로 해 놓았으니 8,500만 원을 빌려 주면 3개월 후에 1억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원고로부터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