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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4.29 2014가단5131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3,000,000원과 그 중,

가. 50,000,000원에 대하여 2012. 12. 31.부터,

나. 5,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2004. 9. 7. 원고의 보증 하에 C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였고, 원고는 변제기 이후인 2011. 9. 30.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C에게 5,000만 원을 상환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2. 3. 21. 원고에게 ‘위 변제금 상당액인 5,000만 원을 2012. 12. 30,까지 지급하되, 지급기일 이후에는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고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2005. 1. 28. 원고로부터 500만 원을 이자 월 3%, 변제기 2005. 3. 28.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D 명의 예금계좌에 예치한 원고 소유의 돈 2,000만 원을 2005. 4. 18.부터 2005. 4. 25.까지 사이에 임의로 E, F 등 지인의 계좌로 이체한 다음 자신의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부당이득하였다. 라.

피고는 2005. 6. 22. G 계좌를 통해 원고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마. 피고는 2006. 11. 7. H 계좌를 통해 원고로부터 200만 원을 차용하였다.

바. 피고는 2007. 8. 22. H 계좌를 통해 원고로부터 200만 원을 차용하였다.

사. 피고는 2007. 11. 29. H 계좌를 통해 원고로부터 100만 원을 차용하였다.

아. 피고는 2010. 4. 15. 원고로부터 170만 원을 차용하였다.

자. 피고는 2011. 7. 3. H 계좌를 통해 150만 원을 차용하였다.

차. 피고는 2011. 9. 27. 원고로부터 250만 원을 차용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청구의 표시 중 ‘사항, 아항’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기각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고 제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어 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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