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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1.22 2014가단2691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경기 양평군 D 임야 1675㎡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E은 2007. 4. 5. 피고들로부터 경기 양평군 D 임야 1675㎡(이하 ‘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1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피고들은 특약사항으로 “진입도로는 필지에 접하도록 한다(2007년 12월 31일)”고 약정하였다.

나. 원고와 E은 매매대금으로 각 5,000만 원씩 합계 1억 원을 피고들에게 지급하였고, 2007. 6. 13.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접수 제21550호로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원고와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소유권이전등기 과정에서 각종 세금으로 460만 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원고와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진입도로를 연결해 주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8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양평군청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진입도로를 개설하지 못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와 E이 2014. 8. 8. 피고들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들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이 사건 부동산에 이르는 토지의 소유자들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주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다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특약사항의 문언해석상 피고들로서는 이 사건 부동산에 이르는 진입도로를 실제로 개설해 줄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피고 B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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