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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17 2017고정61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수년 전 작성된 S 주민 36 명의 날인이 된 서명 부와 전 남 영광군 T에 있는 E 어촌 계원 85 명의 날인이 된 서명 부를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F이 선거법 위반죄로 공소제기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광주지방법원 재판부에 위 서명 부를 활용하여 탄원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초 순경 전 남 영광군 U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 탄원서’ 라는 제목 하에 ‘ 탄원인’ 란에 ‘ 성명: A 외 120명’ 이라고 기재하고 V 등 마을 주민 120명의 서명 부를 첨부한 뒤 ‘2016. 7. 19. 탄원인 120명 대표 A 배상’ 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V 등 마을 주민 120명 명의의 탄원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6. 8. 10. 경 광주 동구 준법로 7-12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탄원서 1 장을 그 정을 모르는 직원 성명 불상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탄원서, 서명 날인 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1 조, 제 234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 사문서 위조죄 상호 간)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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