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축사 건축 신고를 하는데 필요한 주민 동의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2015. 9. 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로 ‘ 대지 위치 : 청주시 흥덕구 E, 건축 용도 : 축사 및 퇴비사( 퇴비 저장시설), 위와 같이 축사 및 퇴비사( 퇴비 저장시설 )를 설치하는데 동의 합니다
’ 라는 내용의 주민 동의서를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연번 39 번란에 불상의 필기구로 ‘F’ 이라고 서명을 하고 그 옆에 미리 새겨 보관하고 있던
F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축사 신축 신고에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주민 동의서 1 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9. 25. 경 청주시 흥덕구 G 면사무소에서, 축사 신축 신고를 하면서 건축설계 사무소 직원을 통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주민 동의서 1 부를 그 사실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 제 2회 공판 기일)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F 진술 부분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주민 동의서 수사보고( 주민동의서 제출 일자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제 234 조(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판 단계에 이르러 잘못을 반성하는 점, 축사 건축에 마을 주민 상당수가 동의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