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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02.06 2013고단7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7. 22:5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경주시 배반동 사천왕사지 앞 7번 국도를 경주 방면에서 울산 방면으로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으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 2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49세) 운전의 E 화물차량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량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운전의 위 화물차량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경추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주식회사 F 소유의 E 화물차량을 냉동탑 교환 등 수리비 12,962,416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주식회사 F 소유의 시가 1,522,450원 상당의 위 화물차량 적재 화물을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D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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