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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9.26 2019고단14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3 냉동탑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30. 14:05경 제주시 C 앞 도로를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애월읍 납읍리에 있는 납읍사거리쪽에서 D공업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커브길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54세) 운전의 F 포터 화물차량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피해자 E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49세)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엉치뼈의 폐쇄설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다음 날인

3. 31. 23:07경 피해자 E을 I병원 응급실에서 치료 중 광범위 대퇴손상, 과다출혈에 의한 장기부전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메모,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1)(2), 사고현장사진, 사망진단서, 변사자 사진, 내사보고(가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블랙박스 영상캡처 사진, 검시조서, 교통사고분석결과통보, 각 진단서, 사고기록장치(EDR)분석결과하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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