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동양트랙터 농기계를 업무로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6. 19:25경 위 트랙터를 운전하여 정읍시 칠보면 원제길에 있는 원제마을 앞 편도1차로를 피고인이 경작하는 논 방면에서 원제마을 방향으로 농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칠보물테마공원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으로 어두웠고,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1차로의 아스팔트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 우측으로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운전한 농기계 진행방향 우측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남,70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앞바퀴 우측면 부분에 피해차량 운전석 라이트부분이 충격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도로교통법위반)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트랙터 우측면 부분에 피해자 D 운전의 E 포터 화물차량 운전석 라이트부분이 충격되게 하여 위 화물차량을 수리비 7,836,87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는 것이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