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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0.05 2016고단6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Ⅲ 1톤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4. 7. 16:55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춘천시 C에 있는 D창고 뒤편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를 신북읍 가축시장 방향에서 국군춘천병원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내리막길이었고 왼쪽으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3m 후방에서 음주여부가 확인되고, 휘청거리며 보행할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정상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마주 진행 중인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포터 화물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피고인이 운전하는 봉고 화물차량이 길 위에 미끄러져 피고인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춘천시 신북읍 율문리에 있는 신북파출소 앞 도로에서위 D창고 뒤편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Ⅲ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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