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826] 피고인은 2014. 12. 30.경부터 2015. 1. 13.경까지 서울 양천구 C,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E의 영업이사인 피해자 F에게 “고기를 납품해 주면 학교와 병원 급식용으로 납품하여 대금을 즉시 결제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학교와 병원 급식용 납품거래처가 없었고, 이를 다른 축산물 도소매업체에 재판매하려는 것이었으며, 2014. 12.경부터 D을 운영하면서 운영자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고기를 판매한 대금을 위 D 운영비, 개인 생활비 또는 다른 납품업체의 납품대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고기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기간 동안 3차례에 걸쳐 시가 합계 41,561,360원 상당의 고기를 납품받고, 그 중 납품대금 21,801,360원을 결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015고단4386] 피고인은 2015. 1. 23.경 서울 양천구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학교, 예식장, 식당 등에 고기를 납품하고 있으니, 고기를 대량으로 공급해 주면 고기를 받는 날 25,000,000원을 주고, 나머지는 2015. 2. 2.경과 2015. 2. 4.경 두 차례에 나누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학교와 예식장 등 급식용 납품거래처가 없었고, D의 운영이 어려워 적자가 발생하고 있었으며, 다른 공급업자에게도 수천만 원의 미지급 대금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고기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30.경 돼지고기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