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2.03 2014고정7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3. 6. 20:00경부터 다음날인 2014. 3. 7. 01:20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AT에 있는 피해자 AU 운영의 ‘AV’ 단란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주대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18병, 안주 2접시 등 합계 10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7. 06: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AW 피해자 AX 운영의 ‘AY’ 식당에서, 사실은 술과 고기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식당 종업원 AZ에게 술과 고기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위 AZ으로부터 즉석에서 삼겹살 3인분, 소주 2병 등 합계 22,000원 상당의 술과 고기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U, A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및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