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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2.03 2014고정7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3. 6. 20:00경부터 다음날인 2014. 3. 7. 01:20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AT에 있는 피해자 AU 운영의 ‘AV’ 단란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주대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18병, 안주 2접시 등 합계 10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7. 06: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AW 피해자 AX 운영의 ‘AY’ 식당에서, 사실은 술과 고기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식당 종업원 AZ에게 술과 고기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위 AZ으로부터 즉석에서 삼겹살 3인분, 소주 2병 등 합계 22,000원 상당의 술과 고기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U, A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및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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