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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1.09 2016고정3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4.경 춘천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내가 운영하는 D에 오리고기와 수입삼겹살을 공급해 주면 매월 말일 정산을 해서 다음달 10일 안으로 대금을 반드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매출이 그다지 많지 않은 상태여서 각종 세금, 월세를 포함한 생활비 등을 매출액으로 충당하고 있었고, 또한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인 관계로 피해자로부터 고기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오리고기 135,000원 상당, 2015. 8. 26. 수입삼겹살 5,296,500원 상당, 2015. 9. 1. 오리고기, 수입삼겹살 등 2,978,500원 상당, 2015. 9. 9.경 수입삼겹살 1,650,000원 상당 등 총 10,060,000원 상당의 고기를 납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고기를 납품받을 당시 편취의 범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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