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이유 무죄 부분 포함) 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원심판결 요약 피고인은, ① 야간에 지하철역에서부터 피해자 C( 가명, 여, 23세 )를 따라가 피해자의 집 앞에서 손목을 잡아끌면서 ‘ 소리 지르면 강간하겠다’ 고 말하며 피해자의 어깨, 팔을 만지고 허리를 감싸는 방법으로 추행하고( 강제 추행), ② 그 후 연이어 길을 가 던 피해자 H( 가명, 여, 24세 )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피해자를 주차장으로 끌고 간 뒤 주먹으로 얼굴을 “ 수회” 때려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강간 상해), ③ 피해자 H의 비명을 듣고 다가온 피해자 I( 남, 25세) 의 얼굴을 1회 때렸다( 폭행) 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데, 원심은 위 공소사실 중, ① 및 ② 의 “ 수회 ”를 “1 회” 로 축소한 부분만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3년 간의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고, ② 의 “ 수회” 부분은 이유 무죄로 판단하였으며, ③ 은 피해자의 처벌 불원을 이유로 공소를 기각하였다.
나. 이 법원의 심판범위 아래와 같이,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관하여 양형 부당을 이유로, 검사는 원심판결 중 이유 무죄 부분에 관한 사실 오인, 유죄 부분에 관한 양형 부당을 이유로 각 항소하였으므로, 위 ③ 의 공소 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
다.
항소 이유의 요지 1) 검사 가) 사실 오인 위 ② 부분과 관련하여,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H의 얼굴을 “ 수회” 때린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1 회” 만 때렸다고
인정하고 “ 수회” 부분은 이유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여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