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왕시 B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D(여, 가명, 18세)를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13. 20:30경 위 C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등과 엉덩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를 돌아눕도록 한 뒤 피해자의 골반과 다리를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 위에 피고인의 얼굴을 대 피고인의 얼굴과 피해자의 음부가 맞닿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8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7,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성폭력범죄는 불특정 일반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죄를 씻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기회를 열어줄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