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왕시 B건물, 2층에 있는 'C 학원'의 강사이다.
피고인은 2018. 9. 6. 15:00경 위 태권도 학원의 D 사범이 운전하는 등ㆍ하원용 승합차(E 이스타나) 안에서, 태권도 학원으로 가기 위해 탑승한 위 학원 수강생인 피해자 F(가명, 여, 5세)의 왼쪽에 앉아서 가던 중 피해자의 반바지 속으로 피고인의 손을 넣어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것을 비롯하여 2018. 7.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정서
1. 속기록 등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등, 현장(차량)사진, 진술분석전문가의견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9. 6.자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성폭력범죄는 불특정 일반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죄를 씻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기회를 열어줄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