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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6.14 2019고합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왕시 B건물, 2층에 있는 'C 학원'의 강사이다.

피고인은 2018. 9. 6. 15:00경 위 태권도 학원의 D 사범이 운전하는 등ㆍ하원용 승합차(E 이스타나) 안에서, 태권도 학원으로 가기 위해 탑승한 위 학원 수강생인 피해자 F(가명, 여, 5세)의 왼쪽에 앉아서 가던 중 피해자의 반바지 속으로 피고인의 손을 넣어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것을 비롯하여 2018. 7.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정서

1. 속기록 등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등, 현장(차량)사진, 진술분석전문가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5조,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9. 6.자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성폭력범죄는 불특정 일반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죄를 씻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기회를 열어줄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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