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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10 2019고합36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2 18:15경 서울 중랑구 B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에서 그곳 벤치에 앉아있는 피해자 C(가명, 여, 15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피해자에게 용돈을 주겠다며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에 1만 원권 지폐 한 장을 집어넣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 부위를 수회 쓰다듬듯이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5만 원을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감싸고 피해자의 하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 부위를 수회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가명, 이하 같다)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 수사보고(범행현장 사설 CCTV 수사), 범행현장 사진 8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2012.경 공연음란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이루어졌는바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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