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는 2008. 11. 7.과 2009. 1. 16. 피고와 사이에 상해입원비와 질병입원비 등을 보장하는 내용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보장성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기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0. 9. 20.부터 2014. 7. 3.까지 합계 62,095,898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순번 보험사고일 사고내용 치료병원 치료기간(입원일수) 진단명 지급일 지급액(원) 1 2010. 8. 28. 목욕탕에서 미끄러져 넘어짐 B의원 입원 20일 10.8.28.-10.9.16. 우무릎인대손상 허리뼈염좌 좌팔꿈치염좌 우무릎염좌 2010. 9. 20. 1,316,610 2 2010. 12. 16. 발의 통증 C병원 입원 16일 10.12.16.-10.12.31. 우족부소건막류 무릎내이상 몸통의결합조직및 기타연조직양성신생물 2011. 4. 18. 3,724,000 3 D병원 입원 24일 10.12.31.-11.1.24. 2011. 4. 25. 6,940,000 4 2011. 10. 14. 무릎통증 C병원 입원 20일 11.10.6.-11.10.25. 좌족부소건막류 2012. 1. 9. 12,120,000 E의원 입원 16일 11.10.26.-11.11.10. 5 2012. 6. 25. 발의 통증 C병원 입원 24일 12.6.25.-12.7.18. 경추간판탈출증 좌중족골괴사 좌중족관절염 2012. 8. 29. 8,190,000 6 F병원 입원 23일 12.7.18.-12.8.10. 좌중족골괴사 좌중족관절염 경추간판탈출증 요추간판탈출증 양수부골관절염 2012. 9. 11. 920,000 7 G의원 입원 16일 12.8.13.-12.8.28. 족근중족염좌 경추통 중족골골괴사 중족관절염 2012. 10. 8. 1,800,000 8 G의원 족근중족염좌 경추통 중족골골괴사 중족관절염 2012. 10. 11. 640,000 9 2012. 9. 10. 교통사고 H병원 입원 20일 12.9.10.-12.9.29. 2012. 11. 6. 3,245,288 I병원 입원 21일 12.10.02.-12.10.22. 10 2013. 1. 30. 목,허리 통증 J한의원 입원 15일 13.1.30.-13.2.08. 13.2.12.-13.2.16. 경추간판전위 요통 무릎관절증 관절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