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피고는 2009. 11. 5. 원고와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보험사고의 발생과 보험금 지급 1) 피고는 2010. 1. 10. 계단에서 넘어져 다쳤다면서, 어깨관절과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이유로 2010. 1. 14.부터 2010. 1. 26.까지 13일 동안 원광대학교 순천한방병원에 입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16.까지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564일(퇴원일과 입원일이 중복되는 경우 12일을 제외하면 552일이다
) 동안 입원하였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 <표1> 순번 1 내지 25 기재 각 입원에 대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 <표1> 순번 1, 2, 3, 10 기재 각 입원에 대하여만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합계 1,14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표1> (단위: 원) 순번 입원기간 입원일수 병원명 진단명 비고 지급 보험금 1 2010. 1. 14. ~ 2010. 1. 26. 13 원광대학교 순천한방병원 어깨관절 염좌 및 긴장, 목뼈 염좌 및 긴장,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부분 염좌 및 긴장 260,000 2 2010. 3. 10. ~ 2010. 3. 23. 14 원광대학교 순천한방병원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280,000 3 2010. 6. 15. ~ 2010. 6. 30. 16 C병원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320,000 4 2010. 10. 11. ~ 2010. 11. 3. 24 C병원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부분의 염좌 및 긴장, 발목의 염좌 및 긴장 5 2010. 11. 22. ~ 2010. 12. 21. 30 C병원 좌측 무릎 내부 이상, 좌측 슬관절의 추벽증후군 2010. 11. 25. 사지관절절제술 6 2010. 12. 21. ~ 2011. 1. 10. 21 D병원 좌측 무릎의 내 이상, 수술후 상태, 좌측 슬관절의 추벽증후군 7 2011. 1. 12. ~ 2011. 1. 29. 18 C병원 상세불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