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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23 2014고단23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0. 10.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12. 11. 04: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600에 있는 가락시장 북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479에 있는 HID한국재난구조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가락시장 노동조합 소유의 HT15X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HT15X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3. 12. 11. 04:4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HID한국재난구조단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가락시장 북문 쪽에서 탄천교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위 화물자동차에는 후미등조차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18세) 운전의 C 코란도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자동차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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