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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7.11 2013고단11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페라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5. 11. 06:4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가락동 600 가락시장 북문 앞 편도 4차로의 2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탄천교쪽에서 가락사거리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위 도로의 2차로에 정차되어 있는 피해자 E(49세) 소유인 무등록 3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그 옆에 서 있던 피해자 E에게 상해를 입힌 후, 계속하여 그 앞에 정차중인 피해자 F(40세) 운전의 G 화물차의 좌측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수리비 약 4,970,000원, 위 화물차를 수리비 약 7,054,376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5. 11. 06:40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 탄천교 앞에서 위 1항과 같은 장소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페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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