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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1 2016고단82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중고차 딜러이다.

피고인들은 중고차 매매 사이트인 'E에 접속한 사람들을 상대로 가격이 싼 차량들이 많이 있다며 매장을 방문토록 유인한 다음, 차량을 구입하지 않을 경우 욕설을 하고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구매자들에게 겁을 주어 차량을 매입하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 A은 매장에 방문한 손님들을 상대로 차량을 소개하는 역할, 피고인 B은 소개해 준 차량을 구입하지 않을 경우 위협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차량 매매 계약서를 강제로 작성케 하는 역할로 분담하여 범행을 공모 하였다.

2016. 7. 24. 10:00 경 인천시 F 단지' 내에서, 중고차 매매 사이트인 'E에 접속한 피해자 G(50. 남) 가 위 곳 사이트에 게재된 상담원 H의 연락처를 보고 연락하여 연비가 좋은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입 하겠다는 의사를 보이자, 상담원 H이 카 톡 을 통해 값싼 차량들이 많다며 여러 대의 하이브리드 차량을 보여주며 매장을 방문토록 유인한 다음, 피고인 A은 매장에 방문한 피해자에게 H 팀장의 소개로 대신 나오게 된 'I' 딜러라고 소개한 뒤, 요구하는 하이브리드 차량은 기술상 문제가 많다며 다른 차량을 선택하도록 유도 하여 피해 자가 투 싼 승용차량( 번호 불상) 을 선택하자 피고인 B은 험악한 분위기를 만들어 겁을 주기 위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자신을 회사대표라고 소개한 후, 피고인 A을 향해 ' 야 씨 발 놈 아 이게 어떤 차량( 투 싼 승용차량) 인데 소개를 해 주었냐,

죽었다가 살아난 부활차인데 이런 차를 소개 해 주면 어떡 하냐,

손님만 없었으면 넌 죽었다 "며 험 악한 분위기를 조성한 다음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직원이 소개해 준 차량은 타고 다니면 안 되는 부활차이니 정상적인 차량을 소개해 주겠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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