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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6 2015고단7001
사기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은 무자격 안마사들을 고용하여 운영하는 마사지업소인 ㈜D의 영업본부장이었고, 피고인 B은 위 ㈜D의 지점장으로서 피고인 A의 동생이다.

피고인

A이 친구 E 등과 경기 가평군 F에 있는 수상레포츠타운에서 ‘플라이피쉬보트’를 타다가 추락하여 좌측 상완골 원위부 골절 등의 중상을 입었는데(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피고인들은 위 사고를 산재사고로 위장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0. 1. 하순경 서울 강남구 G, 2층에 있는 ㈜D에서, 피고인 A에 대한 보험급여신청을 대리하기 위하여 찾아온 노무법인 H 소속 직원 I에게 ‘㈜D의 영업본부장인 A이 마사지 회원을 모집하기 위하여, 동료 J가 운전하는 사업장의 차로 수상스포츠타운에 도착하여, 동료 J와 함께 플라이피쉬보트를 타던 중 떨어져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고, 피고인 A도 같은 취지로 요양급여신청을 의뢰하여, 위 I으로 하여금 2010. 2. 3.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18, 8층(대치동, 다봉빌딩)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서울강남지사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확인서를 첨부하고 신청서의 ‘목격자 및 최초 사고 인지자’란에 위 J의 성명과 연락처를 기재하여 요양급여신청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이 위 수상레포츠타운에 J와 함께 동행한 것이 아니라 그녀의 친구 E과 함께 동행한 것이었고, 위 J는 ㈜D의 직원이 아닐 뿐만 아니라 ㈜D의 차량을 이용한 사실도 없으며, 위 J와 함께 플라이피쉬보트를 타던 중 사고를 당한 것도 아니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근로복지공단 서울강남지사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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