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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28 2019고단9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31.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제가 아는 D이라는 사람이 3억 원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갚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저에게 3억 원을 좀 빌려주시면 제가 그 분에게 돈을 빌려준 후 한 달 내에 돈을 받아 갚을 것이고, 혹시 그 분이 제게 돈을 갚지 못하더라도 제가 책임지고 형님에게 한 달 안에 갚을 수 있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억 원을 빌려 그 중 3,600만 원을 선이자 명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D이 기한 내 피고인에게 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처럼 한 달 내에 피고인 스스로 3억 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 일반부정사유: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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