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금속처리 및 도금업체인 H의 대표자로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H의 공장장으로서 공장 내 설비 및 조업을 관리감독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회사의 환경관리인으로서 폐수처리 및 환경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3. 6. 11.경 H 사업장내에서, 시안화아연 도금시설 등 폐수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면서 시안(CN)이 배출허용기준 1mg/L의 3.49배인 3.49mg/L, 총질소(TN)가 배출허용기준 60mg/L의 2.347배인 140.845mg/L를 초과한 폐수 약 3,640㎥(톤)을 최종방류구를 통하여 그대로 하수구로 배출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포함하여 2011. 1. 5.경부터 그 때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특정수질오염물질이 포함된 약 3,640㎥(톤)의 폐수를 공공수역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I, J,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질오염 시험성적서
1. 각 H 실제 데이터 기록노트, H 수질측정기록부 및 분석일지
1. H 사업자등록증 사본, H 조직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15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B, C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과 피고인들의 과거 범죄전력, 피고인들의 직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