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상호의 금속가공업체를 운영하면서, 같은 건물 내 9개 도금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공동 처리하는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11.경 위 D 사업장 내에서 위 배출시설들의 폐수를 공동 처리하면서 육가크롬(Cr 6)이 배출허용기준 0.5mg/L의 1.484배인 0.742mg/L을 초과한 페수를 최종방류구를 통하여 그대로 하수구로 배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1. 3. 공소장 기재 2011. 11. 3.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경부터 그 때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특정수질오염물질이 포함된 약 1,020톤의 폐수를 배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질 분석 데이터 허위측정치 기록노트 사본 첨부보고, 방류수 수질 시료채취 및 현장확인결과 보고, 폐수 무단방류 오염도 검사결과 첨부보고, 허위발급 수질측정기록부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9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조 제15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그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처리시설을 개선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