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6.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 받아 2015. 7. 13.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7. 2. 12. 18:20 경 원주시 행 구로 279에 있는 건영 아파트 앞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B( 여, 19세 )에게 “ 개새끼들 다 죽어야
해. 대가리를 터뜨려야
해. 너도 나가 죽어라.
”라고 욕을 하며, 소지하고 있던 쇠파이프( 지름 2cm , 길이 190cm )를 피해자를 향해 여러 차례 휘두르는 방법으로 위협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가중영역 (8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누범 (4 유형 중 상습 ㆍ 누범 협박 유형은 제외) [ 선고형의 결정] 동 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누범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들에 대해 4 차례나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은 전력, 폭력 성향의 범행들 로 몇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 및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재범할 우려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한 것은 아닌 점을 참작하여 권고 형의 하한보다는 낮은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