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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2.21 2016고단1485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줄 칼( 일명 야 쓰리)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 2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4. 6. 27.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 받고, 2014. 11. 26.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3. 13:15 경 전 남 함평군 함평읍 영수 길 221에 있는 영수 정( 팔각형 모양의 정자 )에서, 피해자 C(52 세) 가 목침을 두드리며 자신의 수면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인근에 있던 자신의 집으로 가 위험한 물건인 줄 칼( 공작물 표현을 다듬는 공구, 일명 야 스리) 을 가지고 온 후, 위 줄 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전화 진술)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 판결 문 사본 및 개인별 수용 현황 편철), 범죄 경력 조회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가중영역 (8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누범 (4 유형 중 상습 ㆍ 누범 협박 유형은 제외)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0여 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줄 칼을 들고 피해 자의 등 뒤로 다가가 피해자를 위협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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