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2.16 2014고단9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 증제 1호 )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8. 01:30 경 천안시 서 북구 B에 있는 C 편의점 내에서 술에 취한 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증제 1호, 칼날 길이 10센티미터 )를 오른손에 쥐고 그곳 종업원 피해자 D(33 세) 앞에 다가가 “ 네 가 나에게 이러면 안 되지.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동 종 범죄 전력에도 재범에 이른 점, 피해 변제 되지 않은 점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