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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14 2016고단7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2. 29. 21:2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2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힐탑 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의 구간에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12. 29. 21:25 경 서울 용산구 B 앞 도로에서,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어 서울 용산 경찰서 교통과 D 계 소속 경장 E로부터 ‘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 혈액 채취동의 서 ’에 서명을 요구 받자, 위 각 문서의 ‘ 운전자 성명’ 란에 피고인의 동서인 ‘F’ 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및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 혈액 채취동의 서 ’를 각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 혈액 채취동의 서 ’를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위 E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 서명 위조 및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2 항과 같이 F으로 행세함으로써 경장 E로 하여금 PDA( 휴대용 조 회기) 로 교통경찰 전산망에 접속하여 음주 운전 단속정보 입력 란에 F 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역 등을 입력하게 한 다음 그 곳 확인 자란에 ‘F’ 이라고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F의 사 서명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사 서명을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위 E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보고( 음주 운전),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혈액 채취동의 서, 감정 의뢰 회보, 각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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