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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1.07 2015고단23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9. 14. 23:35 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먹자 골목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본 플러스병원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0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 전자기록 위작 및 위작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순경 C에게 음주 운전이 적발되어 인적 사항 확인을 요구 받자 경찰관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피고 인의 형인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주고, 위 C으로 하여금 운전자가 D이라고 판단하게 하여 PDA로 교통경찰 전산망에 접속하여 음주 운전 단속에 D 의 인적 사항과 위반내용 등을 입력하게 한 다음, 위 C으로부터 D으로 작성된 교통 전산망 PDA 서명란에 서명하도록 요구 받자 서명란에 D이라고 전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그 무렵 이를 교통 전산망으로 전송되도록 하여 공 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3.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음주 운전이 적발되어 순경 C으로부터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임의 동행동의 서, 혈액 채취동의 서에 서명을 요구 받자, 위 각 문서의 성명을 기재하는 란에 ‘D’ 이라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및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임의 동행동의 서, 혈액 채취동의 서를 각각 위조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임의 동행동의 서, 혈액 채취동의 서를 위조의 정을 모르는 위 C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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