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4. 10. 21:35 경 여주시 북내면 신접 리에 있는 푸른들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도예로 155에 있는 양 평 서울해 장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호흡 측정기로 혈 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였으나 그 측정 수치가 자신의 생각보다 높게 나오자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경사 C에게 혈액 채취를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경사 C와 함께 여주시 D에 있는 E 병원으로 이동한 후, 그 곳에서 혈액 채취를 하기에 앞서 경사 C로부터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임의 동행동의 서, 혈액 채취동의 서에 각각 서명할 것을 요구 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서류들의 성명 란에 검정색 볼펜으로 피고인의 동생인 ‘F’ 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함으로써 타인의 서명을 각각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이 기재된 서류들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사 C에게 교부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임의 동행동의 서, 혈액 채취동의 서 (F 서명)
1. 감정 의뢰 회보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 혈액 감정)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형법 제 239조 제 1 항( 사 서명 위조의 점), 제 239조 제 2 항, 제 1 항( 위조사 서명행사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