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09. 1. 2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09. 5.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17. 12.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아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4. 02:00 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모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8. 2. 24. 02:30 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 모텔 주차장에서, 위 ‘1’ 항과 같이 음주 운전을 하다가 서울중랑경찰서 G 소속 순경 H에게 단속되어 신분 확인을 요구 받자 자신의 인적 사항을 숨기기 위하여 동생인 I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알려주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가.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위조 및 행사의 점 피고인은 2018. 2. 24. 03:30 경 위 ‘2’ 항과 같은 장소에서,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어 서울중랑경찰서 G 소속 경위 J으로부터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에 서명을 요구 받자, 위 문서의 운전자 의견 진술 란에 피고인의 동생인 ‘I’ 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및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장을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위 J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혈액 채취동의 서 위조 및 행사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