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3. 23.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2002. 4. 24. 피고에게 3,000,000원을 대여하였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5가소19936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하 ‘선행 사건’이라고 한다). 나.
선행 사건의 제1심법원은 피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장부본 등을 송달하고 변론을 진행한 후 2005. 10. 5. ‘피고는 원고에게 4,697,987원 및 그 중 3,000,000원에 대하여 2005. 2. 24.부터 완제일까지 연 29%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선행 사건의 제1심판결은 2005. 11. 3. 형식상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5. 11. 11. 피고에 대한 송달이 부적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선행 사건의 제1심판결에 대하여 추완항소를 제기하였고, 당심 변론종결일 현재 선행 사건은 대구지방법원 2015나17874호로 항소심에 계속 중이다. 라.
원고는 확정된 선행 사건의 제1심판결에 기한 채권의 시효 중단을 위하여 소를 제기한다고 주장하면서 2015. 7. 2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살피건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할 것인데(민사소송법 제259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심 변론종결일 현재 선행 사건이 항소심에 계속되어 있으므로, 선행 사건은 아직 법원에 계속되어 있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소가 선행사건의 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5. 7. 24. 제기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소는 중복제소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