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11. 28. 피고를 상대로, ‘피고는 A(피고의 모친)의 엘지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2003. 4. 15.자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2005. 3. 31.을 기준으로 그 대출금잔액이 15,380,080원, 미수이자가 9,036,096원 합계 24,416,176원인바, 원고는 2005. 5. 13. 엘지카드 주식회사의 A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을 양수하였고, 2005. 6. 16.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다(위 대출금채무에 적용되는 지연배상금 이율은 2005. 4. 1.부터 연 17%이다)’는 내용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07가단7562호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하 ‘선행사건’이라 한다). 나.
선행사건의 제1심법원은 피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장부본 등을 송달한 후 2008. 8. 20. ‘피고는 24,416,176원 및 그 중 15,380,080원에 대한 2005.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8. 9. 5. 형식상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7. 3. 2. 선행사건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진행되고 그 제1심판결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음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선행사건의 제1심판결에 대하여 추완항소를 제기하였고, 당심 변론종결일 현재 선행사건은 이 법원 2017나350호로 항소심에 계속 중이다. 라.
원고는 확정된 선행사건의 제1심판결에 기한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소를 제기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4. 2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2,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