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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21 2014가단33711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추심금’ 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0.부터 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각 바꾸는 외에는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주식회사 맥코이앤씨(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가 피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3가합9984호로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항소심에 계속 중인 상태이므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그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중복제소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본안전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채무자(이 사건의 경우 소외회사)가 제3채무자(이 사건의 경우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행의 소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경우에도 압류채권자(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압류된 채권의 이행을 청구하는 추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제3채무자를 상대로 압류채권자가 제기한 추심의 소는 채무자가 제기한 이행의 소에 대한 관계에서 민사소송법 제259조가 금지하는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므로(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3다20212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의 위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과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추심금’ 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4. 6.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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