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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9.21 2017고단1420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3. 3. 04:10 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 식당 내에서 피해자 F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 직원인 G, H 와 위 E 식당 운영자인 I, 식당 종업원 J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고소했던 사건을 따지며 “ 아는 형 밑에서 똥구멍 빨고 있으니까 좋냐,

병신 새끼야 ”라고 말하는 등 수회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에 있는 탁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집어들어 피해자 F(27 세) 을 찌를 듯이 위협하며 피해자에게 “ 화 형 시켜 버리겠다, 눈알을 뽑아서 장님을 만들어 버리겠다” 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F 모욕 고소장 제출 및 사건 당일 녹음 파일 제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반성하고 있고, 15년 이상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범행 경위 및 정도,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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