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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2.22 2018고단1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휘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들인 피해자 C(23 세) 과 다툼 끝에, 피해자가 “그래 이 싸가지 없는 색 기야.” 라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자 이에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칼을 소지한 채 아들의 직장인 ‘D 식당 ’를 찾아가 피해자를 위협하기로 마음 먹었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2. 21. 19:35 경부터 19:45 까지 파주시 E 소재 피해자 F(33 세) 이 운영하는 'D 식당' 식당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칼( 날 길이 22cm) 을 들고 "C 나와. "라고 소리치면서 손님 약 60 여 명이 식사하고 있는 위 식당에 들어 가, 성명 불상의 여자 종업원을 밀어 내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약 10 분간 방해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위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칼을 오른손에 잡은 채로, 피해자 C(23 세) 의 멱살을 잡고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온 후 주차장 벽에 피해자를 기대 세우고 “ 죽여 버리겠다.

” 고 하면서 위 칼로 피해자의 목과 복부를 겨누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의 각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 증명

1. 사진

1. 각 수사보고( 외근수사)

1. 임의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얼마되지 않아 만취상태에서 여러 사람이 있는 식당에서 범행한 것으로 태양에 비추어 위험성이 크다.

다만, 식당의 손님들을 직접 위협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특수 협박 피해 자인 아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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