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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06 2017재고단5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 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0. 2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 협박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12.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2. 4. 03:40 경 서울 강서구 B 4 층 소재 ‘C‘ 피씨방에서 피해자 D(36 세) 이 피씨방 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에 대해 훈계를 하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 칼 날 길이 약 8.4센티미터) 을 꺼 내 어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면서 “ 눈알을 뽑아 버리겠다,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폭력사건현장 출동보고서, 증거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확정된 별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었던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기재 전과와 함께 처벌 받을 수 있었던 점, 범행동기, 범행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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