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 회칼 )를 피해자 N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4. 27. 22:33 경 강원 양구군 O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P 식당’ 앞길에서 Q, R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 식당 주방에 침입하여 시가 약 7만 원의 피해자 소유의 회칼( 칼날 길이 약 25cm) 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특수 협박 미수 피고인은 같은 일 시경부터 약 14분 동안 위 식당 앞길에서부터 S 일대에 이르기까지 약 730m 거리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회칼을 들고 “ 죽여 버리겠다” 고 말하면서 위 피해자 Q(43 세), R(46 세) 을 찾아다녔으나, 피해자들이 도망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Q, R, T, N, U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물 사진
1. 내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확인), 수사보고( 회칼을 들고 나온 지점 및 최종 발견 지점 거리 등 확인), CCTV 범행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제 286 조, 제 284 조( 특수 협박 미 수의 점)
1. 형의 선택 특수 협박 미 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미수 감경 형법 제 25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환부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Q, R과 시비 중에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가지고 나온 다음 판시와 같이 ‘ 죽여 버리겠다’ 고 말하면서 피해자들을 약 14 분간 찾아다닌 행위는 협박의 착수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는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의 죄질, 회칼을 들고 위협행위를 한 행위의 위험성, 피고인의 폭력 전력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우발적 범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