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5. 9. 2. 선고 2005누1093 판결
[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이다.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우리은행(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종수)
피고, 항소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창문외 1인)
변론종결
2005. 7. 15.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4. 4. 10. 원고에 대하여 한 농어촌특별세 884,4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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