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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1.08 2014가단3352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연대하여 2014. 5. 8.부터...

이유

1. 인정 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1/2 지분에 관하여는 원고 A 명의로, 나머지 1/2 지분에 관하여는 원고 B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어,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는데,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1,200,000원으로 정하여 이를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들과 피고들은 2014. 3. 1.경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피고 C를 임차인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월 차임은 후불로 매월 15일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들은 2014. 4.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으로 400,000원을 지급하고서 그 이후로는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 원고들은 2014. 7. 14. 피고들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2회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고, 이후 임대차계약 해지를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와 연체 차임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4. 9. 1.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들의 2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들의 해지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우편이 피고들에게 송달됨으로써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인바,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연대하여 차임을 연체한 날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5. 8.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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