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연대하여 2014. 5. 8.부터...
이유
1. 인정 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1/2 지분에 관하여는 원고 A 명의로, 나머지 1/2 지분에 관하여는 원고 B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어,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는데,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1,200,000원으로 정하여 이를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들과 피고들은 2014. 3. 1.경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피고 C를 임차인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월 차임은 후불로 매월 15일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들은 2014. 4.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으로 400,000원을 지급하고서 그 이후로는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 원고들은 2014. 7. 14. 피고들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2회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고, 이후 임대차계약 해지를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와 연체 차임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4. 9. 1.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들의 2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들의 해지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우편이 피고들에게 송달됨으로써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인바,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연대하여 차임을 연체한 날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5. 8.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