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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10.16 2018가단358
건물명도(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1. 11. 30.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연 6,000,000원(매년 12. 12. 선불), 임대차기간 2011. 12. 12.부터 24개월로 각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들은 2011. 12. 12.부터 2012. 12. 11.까지의 연 차임 이하 '2012년도 차임'이라 하고, 그 이후 기간도 같은 방법으로 특정한다

)과 2013년도 차임을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2013. 12. 12.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다음 피고들은 2014년도 차임부터 연체하기 시작하였는데, 위 갱신 이후 피고들이 원고에게 차임으로 지급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① 2015. 5.경 6,000,000원 ② 2015. 12.경 3,000,000원 ③ 2016. 12.경 3,500,000원 원고는 2017. 12. 19. 피고들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각 해지통보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냈고, 그 무렵 위 각 해지통고서가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 여부 갑 1, 2,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2016년도 차임부터 연 6,000,000원에서 연 7,000,000원으로 증액하기로 하는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2017. 12. 19. 피고들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각 해지통보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냈고, 그 무렵 위 각 해지통고서가 피고들에게 도달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며, 위 해지통보서 발송일인 201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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