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17 2016가단103696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들은 각자 1,600,000원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0. 5. 피고 B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80만 원(매월 15일 후불로 지급), 임대차기간 2015. 10. 15.부터 2016. 10. 15.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하였는데, 실제 거주는 피고 C이 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은 후 원고에게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다가 2016. 2. 3. 240만 원을 지급하였고, 얼마 후 8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2.경부터 피고 C에게 문자메시지로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의사를 전달하여 오다가 2016. 1. 25. 피고들에게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그 무렵 위 내용증명이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 C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들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공동임차인으로서 각자 2016. 4. 15.까지의 연체차임 160만 원(2015. 10. 15.부터 2016. 4. 15.까지의 6개월간 연체차임 480만 원-피고들이 지급한 320만 원) 및 2016. 4. 16.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8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