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9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8. 17: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화룡동에 있는 오미삼거리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청송 방면에서 영천 시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앙선을 지키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영천 시내 방면에서 청송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64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의 왼쪽 앞 부분을 위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위 포터 화물차 뒤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51세) 운전의 G 쏘렌토 승용차의 앞 부분을 위 K9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트럭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H(여, 5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3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렌토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J(50세)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터 화물차를 수리비 2,945,818원 상당이 들도록, 위 쏘렌토 승용차를 수리비 1,026,793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