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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8.28 2013고정3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4. 23:00경 화성시 반송동에 있는 노작공원 앞 교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하여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수원에서 중리 방향으로 정지신호를 무시한 채 위 승용차를 시속 약 6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피고인 차량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상 주행 중인 피해자 C(37세) 운전의 D 혼다어코드 승용차 운전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한 후 그 여파로 피고인 차량이 회전하면서 피고인 차량 운전석 뒷 범퍼부분으로 반대편 차로에서 신호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E(47세) 운전의 F SM5 승용차 조수석 측면부분을 충격하였다.

그 결과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C 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G(38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48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I(4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J(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차량이 만 24세 이상의 운전자에 대해서만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고인이 일으킨 사고가 보험처리 대상에 해당되지 않자 피고인이 마치 만 24세인 피고인의 친형 K인 것처럼 행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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