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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10.20 2017고단11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26.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8. 21:3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주 시 창동에 있는 오징어나라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 시 하동에 있는 모 카 단란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의 구간에서 B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각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 수치 및 운전거리, 벌금형으로 2회 처벌 받은 외에 달리 처벌 받은 전력 없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등 형법 제 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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